박시후 불기소 처분, 검찰 "박시후·A양, 고소취하..불기소" 공식발표
OSEN 손남원 기자
발행 2013.05.10 23: 05

성폭행 혐의로 배우 박시후를 고소한 연예인지망생 A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검찰박시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1부 윤웅걸 차장검사는 10일 오후 공식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일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이 검찰에 찾아와 고소 취소장을 제출, 박시후와 후배 K씨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차장검사는 "준강간과 강체추행 혐의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고소 취소로 수사가 중단됐지만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 혐의가 있다 혹은 없다고 결론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소인 A씨와 박시후는 한 시간 간격으로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구가 적힌 취소장을 경찰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로 타협했다고 추측할 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알려졌다.
이어 윤 차장검사는 "경찰이 인지 수사해 송치한 강간치상 혐의는 상해 정도가 매우 미미하고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정도의 상해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시후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취한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당했고, 준강간 및 강간치상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당시 박시후와 동석한 후배 K씨 역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시후는 A양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A씨와 B씨, 전 소속사 대표 황모 씨를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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