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경고로 복무기간 5일 연장..2·3차 경고진행 중
다시 겸직규정 위반 적발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예정
대한민국 병무청이 언더그라운드 래퍼 더 콰이엇(28·신동갑)에 대해 공익근무 중 영리활동을 취한 것과 관련해 1차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2·3차 경고조치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또 다시 겸직규정 위반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더 콰이엇의 공익 근무지를 관할하는 인천 경기지방병무청 측은 13일 오후 OSEN에 “공인근무요원 신동갑(더 콰이엇)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본인의 앨범에 수록된 음원의 인터넷 유료서비스, 공연활동 등 음악활동)함에 따라 지난 2일 병역법 제33조에 따라 경고처분하고 5일 복무연장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 홍대 브이홀에서의 더 콰이엇 단독콘서트와 8일 전북대학교 행사 공연 참여와 관련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으며 관련 사실을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고 5월 5일 공연에 대해 2차, 5월 8일 공연에 대해 3차 경고처분 진행 중이며 경고처분마다 5일씩 복무기간이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더 콰이엇이 현재 진행 중인 3차 경고처분까지 받을시 결국 복무기간은 15일 연장된다.
해당 관계자는 “2차, 3차 경고처분 후 또 다시 겸직규정 위반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복무기관장 통보 없이 진행되는 더 콰이엇의 영리 활동에 대해 엄격히 제한할 것임을 전했다.
한편 더 콰이엇은 다양하고 진솔한 메시지를 담아온 랩과 고전 흑인음악을 토대로 한 프로듀싱 작법으로 많은 힙합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인디와 메이저의 경계를 넘어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작업해왔다. 2011년 래퍼 도끼와 함께 일리네어 레코즈(1llionaire Records)를 설립했으며, 해당 레이블에는 더 콰이엇, 도끼, 빈지노 등이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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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네어 레코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