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운 청소년은 무죄’...이현호, 앞으로 어떻게 되나?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3.05.14 08: 48

폭력혐의로 입건된 이현호(33, 전자랜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현호는 지난 12일 오후 7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가족과 산책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몰며 담배를 피우던 중고생 남녀 10여명에게 훈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현호는 학생들의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양천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현호는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총 5명의 학생들에게 손을 댔다. 그는 “욱하는 마음에 안 좋은 말을 했다. 실수로 손이 먼저 간 것은 사실”이라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현호는 5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맺는데 실패했다. 혐의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피해자들은 심적 피해는 있지만 별다른 신체적 상해는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미한 범죄의 경우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巡廻判事)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현호는 앞으로 법원에 출두해 즉결심판을 받아야 한다. 보통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현호는 “한 달 정도 후에 법원으로 나가야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물론 그 전에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마음을 바꿔 합의를 할 경우 무혐의 처분된다.
문제는 위험을 무릅쓰고 청소년들을 선도한 이현호만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목격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로로든 담배만 손에 쥐게 되면 흡연을 해도 단속이 힘들다. 가벼운 충고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사건 후 이현호는 “이제 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봐도 그냥 지나쳐야 할 것 같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앞으로 이현호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는 또 나올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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