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진우 시사IN 기자에게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시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전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주 기자가 작년 12월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기자에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 기자가 갇혀 있던 서울 서초경찰처 유치장 앞에는 주 기자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