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대...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폭발적 증가'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3.05.15 11: 30

모바일 혁명이 불러온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전자 거래 분쟁 조정 통계에서도 사뭇 달라진 양태를 보이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분쟁이 전년대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5일 ‘2012년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자거래 분쟁신청이 전년 대비 23.1% 증가한 가운데, 영상·음원 등의 다운로드를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135.5%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법정 분쟁조정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2만 4,915건으로 전년대비 9.1% 늘어났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5,596건으로 전년대비 23.1% 늘어났다.
의류나 가전, 통신기기 등 상품과 관련된 분쟁은 전년대비 12.1% 줄어든 반면,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모바일·디지털콘텐츠 활성화로 인해 영상, 음원,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서비스 분쟁이 178% 증가했다. 특히, 휴대폰을 활용해 영상·음원 등의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 결제하는 소액결제 관련 분쟁은 1,339건으로 전년(569건) 대비 135.3%가 증가했다.
주요 분쟁사례로는 무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 월정액 회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나 무료회원 가입시 실명인증절차 과정에서 본인 인지없이 휴대폰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있었다.
피해 금액은 1만원∼5만원 미만이 33.3%, 5만원∼10만원 미만이 20.1%, 10만원∼50만원 미만의 분쟁이 33.3%를 차지했다. 음원·영상 등 서비스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증가로 1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50%가량(3,234건) 증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안창용 SW융합과장은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쇼핑몰 거래시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eTrust 인증마크 획득 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사이트인지를 확인하고, 휴대폰 소액결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결제창(사용기간, 결제금액, 결제방식 등에 대한 소비자 동의화면)을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며, 무료쿠폰 제공 등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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