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셜스타, 병역법 위반 고백+사과 '더 콰이엇 후폭풍'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3.05.18 13: 24

힙합 뮤지션 크루셜스타(24·박세윤)가 공익근무 중 음원발매, 공연활동 등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스스로 고백하고 사과했다. 최근 동일한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경고조치와 군 생활 연장 조치를 받았던 래퍼 더 콰이엇(28·신동갑) 보도의 후폭풍이다.
지난 16일 크루셜스타는 트위터에 자신이 공익근무 중 영리활동을 했다는 고백과 사과의 글을 올리며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우선 그동안 저를 관심있게 지켜봐주신 많은 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이 글을 시작합니다’라는 말로 운을 뗀 크루셜스타는 ‘평소 존경해온 뮤지션이자 선배이신 더콰이엇 형의 최근 논란을 바라보면서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 역시 현재 대체복무 중이기 때문입니다. 소집해제가 얼마 남지 않아 어떻게든 감춰볼까도 생각했지만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훗날 더 큰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 공식적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고 사과글을 게재한 이유를 털어놨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로 영리활동이 되었지만 저는 음악하는 것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혀질까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제야 그간의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반성하며 “팬분들의 사랑을 받고 커가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간고하고 말았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숙하며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사과했다.
크루셜스타는 지난해 1월 단독콘서트를 비롯해 4월 힙합 공연 ‘올 포스 원(All Force One Vol.2) 참여, 5월 힙합듀오 긱스와 함께한 더블콘서트 등 최근까지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영리활동을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병역법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1항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한다-는 조항에 해당한다.
크루셜스타는 2008년 소울컴퍼니 오디션을 통해 선발돼 떠오르는 신예로 힙합신의 주목을 받았으며, 2012년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힙합듀오 긱스 등 다양한 싱어송라이터가 속해있으며, 올해 2월 015B 장호일도 새로이 합류한 기획사다.
크루셜스타 본인의 고백과 사과글에 이어 소속사 측도 ‘그랜드라인엔터테인먼트는 크루셜스타가 처한 입장에 대하여 큰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크루셜스타와 그랜드라인의 음악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소속사로서 아티스트를 바르게 이끌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악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도록 직접, 간접적으로 촉구했었기 때문이다’는 사과문을 게재해 이를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앞으로 그랜드라인을 통해 발표한 크루셜스타의 모든 음원서비스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으며 향후 모든 스케줄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일과 관련된 모든 비판은 그랜드 라인이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한편 언더그라운드 래퍼 더 콰이엇은 공익근무 중 영리활동을 취한 것과 관련해 이달 초 관할 병무청으로부터 1차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2·3차 경고조치가 진행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또 다시 (더 콰시엇이) 겸직규정 위반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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