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33, 전자랜드)가 즉결심판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현호는 20일 오전 9시 2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았다. 이현호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약식재판을 받고 선고유예 2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았다. 즉결심판을 받은 시간은 10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2년 동안 동일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현호의 이번 범행 동기가 훈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이현호는 12일 오후 8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A(17)양 등 중학생 3명과 고등학생 2명을 훈계하다 이들의 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씩 때린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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