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공인이라 억울" vs 임차인 "건물주 횡포"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3.05.22 09: 07

힙합그룹 리쌍(길, 개리)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내쫓아냈다는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리쌍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을 53억원에 구입한 리쌍은 건물에서 요식업을 하던 업주와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 자신들의 막창집 개업을 추진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하는 업주와 대립각을 세운 것.
임차인 서모씨는 토지정의시민연대를 통해 리쌍이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답답하고 속상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서씨는 “나를 쫓아내고 직접 영업을 하려는 임대인들에게고 화가 난다. 양심은 있는 거냐고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에 리쌍은 임차인 서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멤버 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임차인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원이라는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길은 ‘임차인이 우리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고 이야기를 하며 ‘영업을 계속 하겠다.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를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받았다는 주장만 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막창집을 하려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도 않을뿐더러 임차인에게 몇 번이고 그 사실을 말씀드렸다. 몇 차례나 협의를 했으나 임차인이 말을 바꾸었고, 결국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리쌍과 임차인은 해당 문제로 법정에 선 상태다. 지난달 3일 변론기일에 리쌍은 합의를 위해 조정기일을 신청, 재판부는 양측이 6월 이사조건으로 보증금을 제외한 1억 1000만원을 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gato@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