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인터넷 상에서 인기 검색어로 화제가 되고 있는 '조세피난처'는 무슨 뜻일까.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 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취재 결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들은 모두 245명으로 나타났다"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취재한 결과물을 공개했다.
조세피난처(tax haven, 租稅避難處)는 말그대로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두산백과의 설명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즉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결국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다. 더구나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는 바하마, 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 면제된다.
이날 뉴스타파는 "확인된 245명 가운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쿡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면서 한국 주소를 기재한 사람은 159명이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주소를 기재한 사람은 86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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