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37)이 국선 변호인이 아닌 1심 변호를 맡았던 고우로펌 변호인 측을 재선임(5월9일 OSEN 단독보도) 내달 7일 항소심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영욱은 지난 21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 1심부터 변호를 맡아왔던 고우로펌 측을 재선임했다. 자동적으로 국선 변호인 선임은 취소됐다.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은 6월 7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항소심에서 피고인 고영욱의 변호인은 검사 측과 관계의 강제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이며, 1심 선고 형량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지난 4월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 연예인 지망생 A양(당시 18세)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고, 이후 B양과 C양이 추가 고소해 병합 수사됐다. 해당 사건이 검찰 송치돼 조사를 받던 도중 D양의 성추행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결국 B양·C양·D양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에 섰다. 다만 최초 고소자 A양에 대한 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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