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SNL'에 과징금 1천만원 의결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05.23 18: 5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tvN 예능 프로그램 'SNL코리아'에 대해 어린이 출연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했다며 과징금 1000만원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방송된 'SNL코리아'의 코너 '형아! 어디가'에서 유세윤이 어린이의 머리에 축구공을 던지거나 발로 차고, 베개싸움을 하는 장면에 대해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었다"며 과징금 1000만 원을 의결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어린이의 머리에 축구공을 던지거나 “패스가 뭔지 몰라? 패스가 뭔지 몰라? 알겠으면 뛰어 XX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 ▲어린이들과 베개싸움을 하면서 어린이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 ▲아이들에게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한 후 달아나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장면 ▲어린이와 함께 여성의 치마를 들춰 치마 속을 바라보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 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항,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27조(품위 유지)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밖에 SBS 예능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2'는 간접광고 제품의 특정 기능을 과도하게 부각시켜('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2항 위반) '주의' 조치를, MBC퀸, MBC드라마넷 '드레스업 비버리힐즈 조윤희'는 드레스를 고르는 과정에서 협찬주이자 간접광고주의 상호를 자세히 소개해(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 위반)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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