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정민이 지난 22일 전 소속사 CNR 미디어와의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7월 CNR 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인용(승소) 판결을 받은 박정민은 CNR 미디어가 정산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같은해 10월에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양측의 조정 합의를 제기했지만, 전 소속사측이 가처분 소송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수익금 정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의견 합의가 어려워 두 차례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2일 3차 조정일에 동종 업계의 고문인을 참석시키고 그의 자문을 받아 본 조정을 진행, 소속사와 연예인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공정성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임하는 책임에 기반을 둔 합의를 이끌어냈다.
박정민은 고문인의 권유와 전 소속사 CNR 미디어의 열악한 자금 사정을 십분 받아들여 손해배상 청구액의 최소한의 금액이자, 전 소속사가 현실적으로 지급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단락 짓는 것에 합의했다.
이로써 박정민은 전 소속사 CNR 미디어와의 관계를 말끔히 청산하고 앞으로 전 소속사에서 진행한 박정민 관련 사업 및 기타 계약 관계에 대한 책임에서 모두 제외됐다.
박정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 허종선 변호사는 “애초에 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금액이 목적이 아닌, 전 소속사와의 입장 정리가 중심이었다”며 “소송이 길게 이어지는 것보다 박정민이 더욱 다양한 연예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더불어 전 소속사와의 법적 관계가 깨끗하게 청산되는 것에 중점을 둔 대승적 차원의 합의”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보다 활발하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박정민은 현재 새 앨범 작업 및 일본 대만 영화 및 광고 출연 등의 해외 프로모션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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