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창 주의보, 신종 사기수법..‘절대 응하지 말것’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3.05.29 16: 38

[OSEN=이슈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종 온라인 사기수법이 등장해 ‘팝업창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지원국은 서민금융사기대응팀은 지난 28일 인터넷 실행 시 금융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팝업창을 게재하는 사례가 발견돼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J씨는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자 ‘금감원 보안관련 인증절차 진행’을 사칭한 팝업창이 나타난 후 사라지지 않아 악성코드 감염 여부 등을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보안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팝업창 클릭 시 피싱사이트로 유도돼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용 홈페이지로 접속 시 피싱사이트로 유도되는 기존의 파밍(Pharming) 방식과 달리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한 인터넷 실행과 동시에 피싱사이트 유도영 팝업창을 게시한 신종수법으로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을 도용하는 등 금융이용자를 손쉽게 기망할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신종 온라인 사기수법에 금감원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이트 유도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본인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증상 발견 즉시 PC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탐지 및 제거하고 금융회사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 이용시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등 PC보안 점검을 생활화 하라는 사항을 전했다.
이뿐 아니라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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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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