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의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최종 판결받았다. 이로써 10년이 넘게 걸린 긴 재판이 끝나게 됐다.
서태지컴퍼니는 최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피고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서태지의 일부 승소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따라서 10여 년 간의 기나긴 음저협과 서태지의 싸움은 서태지의 일부 승소로 '확정'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 간의 소송은 음악인의 권리를 한 단계 끌어 올렸으며 이번 소송으로 음악 저작권 역사에 남을 또 하나의 중요한 판례를 남기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의의를 분석했다.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태지는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저작권협회가 승인한 것에 대해 반발, 2002년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결정 이후에도 협회가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4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서태지의 패소로 판결이 났으며 2심에서는 이를 일부 뒤집어 협회가 서태지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회부했으며 서울고법은 지난1월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태지에게 2억 6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서태지의 손을 들어줬다.
음저협은 불복해 상고를 진행했으나, 대법원 상고를 기각하고 고등법원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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