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유공자지원법 제정 추진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3.05.30 06: 00

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되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칭)'과학기술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국가유공자는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무상 희생자 등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었고, 과학기술분야의 유공자는 훈장 수여 등을 통해 그 명예를 인정받는데 그쳤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유공자가 국가적 예우를 받는 제도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 확정된 국정과제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제정’을 포함시킨 바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매년 과학의 날을 기념해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과 같은 ‘우수과학자 시상’,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등의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국가발전에 기여가 큰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여 이공계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유공자의 예우 대상을 과학기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법학회는 금번 법제정을 위한 기초 인식조사로 지난 5월 15일부터 21일에 걸쳐 출연(연), 대학, 기업체 등에 소속된 818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제정의 필요성과 과학기술유공자 선정 및 예우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94%가 국가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필요성이 있고, 88%가 법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유공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훈포장, 국제적인 과학상 수상 등 과학기술 업적이 큰 사람보다 연구개발사고 희생자 등 기존 국가유공자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대부, 교육, 취업 등 금전적 지원보다 명예의 전당 헌액, 국립묘지 안장, 본인명의 장학재단 설립 등 비금전적 예우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금번 법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임을 고려하여 제정안에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인 유공자 선정과 지원을 전담하게 될 기관은 은퇴 과학기술인에 대한 일하는 복지혜택 제공, 국내외 과학기술 봉사활동가의 지원 등의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중 법률 제정안 마련하여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법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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