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작위로 배포된 ‘10월 결혼설’에 곤욕을 치른 가수 아이유(20)가 소속사 측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 “최초 유포자를 잡아 법적인 처벌을 하겠다”고 루머에 대한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10월 결혼설’을 퍼뜨린 최초 유포자, 색출 가능할까?
아이유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8일 오후 “최초 유포자 및 적극적 유포자를 찾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터무니없는 거짓에 대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루머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이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법정대리인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황당한 루머와 악플에 시달린 몇몇 연예인들이 경찰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통해 이들을 색출한 전례는 있다. 온라인상에 글을 게재한 악성 루머 유포자들이 아이피 추적 등을 통해 덜미를 잡힌 것. 반면 현재와 같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는 이런 점이 취약하다. 최초 유포자 색출 역시 녹록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한 IT 전문가는 30일 OSEN과의 통화에서 “특정 용의자 없이 무작정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모든 데이터베이스(DB)를 뒤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카카오톡 서버 보관 기간도 걸림돌이 된다. 통상적으로 카카오톡 DB 임시보관이 3~5일로 알려진 만큼 고발장이 접수되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DB가 삭제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구체적인 수사 방식은 밝힐 수 없지만, 웹상에서 명예훼손 등의 루머 유포자에 대한 고발건으로 유포자를 색출해낸 경우는 있다. 다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무차별적 루머 확산은 최근에 스마트폰 등을 통해 불거진 문제인 만큼 고발과 수사에 대한 선례 자체가 솔직히 거의 없다”고 전했다.
한 법률 전문 변호사는 “온라인이 아닌 모바일을 통한 루머 유포자 색출은 사실상 쉽지 않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유포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포자를 잡는건 어려운 구조다. 이번 고발장 접수 역시 루머로 인해 얻은 불명예를 씻어내고 회복하기 위한 데 더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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