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 은퇴선수 규정 완화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3.05.30 13: 14

한국배구연맹(KOVO, 총재 구자준)은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9기 제9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은퇴선수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다. 
프로배구 전 구단은 배구의 발전과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고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은퇴 후 만 2년이 경과된 선수들에 한해 자유신분선수로 신분을 전환하고 타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2011년 5월 30일 전 은퇴한 선수들은 소급적용을 받아 자유신분선수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추후 은퇴선수들도 은퇴 2년 경과 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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