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30대 벤츠 운전자의 속도 경쟁이 2명의 사상자를 만들었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밤 늦게 속도 경쟁을 벌여 경쟁 차량이 중앙선을 넘게 만들어 정면충돌을 유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박모(31)씨를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박씨는 시속 120km로 속도 위반을 하는 등 속도 경쟁으로 사고가 나게 만들었다.
지난달 20일 박씨는 벤츠를 차량을 타고 서울 압구정동 동호대교 남단에서 김모(32)씨의 K5 차량과 속도경쟁을 했다. 박씨는 김씨의 추월을 막으려다 김씨의 차량과 충돌, 김씨의 K5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게 만들었다. 중앙선을 넘어간 김씨의 K5 차량은 맞은 편에서 오던 허모(32)시의 카니발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5중 추돌로 이어졌다.
K5 운전자 김씨는 현장에서 바로 숨졌고, 허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이에 대해 박씨는 "K5 차량이 먼저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의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박씨의 범행을 밝혀냈고, 결국 박씨도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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