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모 씨를 맞고소 했다.
서울강남경찰서 관계자는 3일 OSEN과의 통화에서 “류시원이 아내 조모 씨에 대해 무고,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지난달 22일 류시원이 부인 조모 씨 소유의 승용차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약 8개월간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한 혐의로 류시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시원은 2011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조모 씨의 동의 없이 GPS를 부착했고 조모 씨는 그 해 8월 이 사실을 알고 이를 떼어달라고 말하자 류시원이 폭언과 함께 수차례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3월 류시원이 아내 조모 씨와 이혼조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후 이혼조정을 하는 가운데 조모 씨가 지난 2월 류시원을 협박, 폭행 및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추적한 혐의로 고소했다.
류시원이 검찰이 불구속 기소된 것에 이어 류시원이 조모 씨를 맞고소 하는 등 1년 이상 이혼소송이 진행, 두 사람이 서로 고소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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