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여교사라고 주장한 40대 여성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속옷을 벗어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초등학교 여교사 A를 공무집행방해와 도료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는 것.
이에 경찰이 A를 잡아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A는 경찰에 '봐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속옷을 벗어 경찰관에게 휘두르고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음주 운전 사건과는 다르게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A씨가 경찰에서 자신이 현직 초등학교 교사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인천시교육청은 A씨가 현직 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교직원 검색시스템으로 조회했지만 A씨와 이름이 같은 초등학교 교사가 인천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서울시, 경기도교육청 등 인접 시-도 교육청에도 교직원 조회를 의뢰했지만 A씨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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