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편파판정, 해당 경기 심판 '제명'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3.06.04 14: 58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태환)가 편파판정 발생 사실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모 관장 사건에 대해 해당 경기의 심판 최 모씨에게 제명 결정을 내렸다.
태권도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의 관할단체인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주심의 판정 결과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일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점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후 파생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해당 경기 주심에게 최고 징계수준인 '제명'을 의결하는 한편, 기술심의회 의장단과 심판부에 관리 책임을 물어 '일괄 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숨진 전 관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대표선발전 고등부 핀급 경기에서 아들 전 모군이 심판의 노골적인 편파판정으로 패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28일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목숨을 끊었다.
경기 당시 전 군은 경기 종료 50초를 남긴 상황에서 상대 선수 최 모군에 5-1로 앞서 있었으나 이후 주심으로부터 경고 7개를 잇달아 받고 역전패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협회는 해당 경기 동영상을 분석하고 심판 등 해당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 판정의 객관성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결과에 대해 서울시협회 관계자는 "해당 경기에서 심판이 전 군에게 내린 경고 8회(1회전 경고 1회 포함) 중 1·2·3·5·8번째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4·6·7번째 경고의 경우 해당 주심이 오심을 시인했다"면서 "하지만 심판은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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