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4일 열린 ‘2013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무관의 서울 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곽가현(이가현)이 대회 출연 당시에는 ‘자연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곽가현은 2013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서울 진의 자격으로 55명이 겨루는 본선에 진출했지만 진선미는 물론이고 우정상 매너상 포토제닉상 인기상 탤런트상 등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역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서울 진’은 ‘미스코리아 진’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는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연기자 출신’이라는 자격 논란이 ‘무관의 서울 진’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2013 미스 서울 진 곽가현은 이가현이라는 예명으로 MBC TV 월화드라마 ‘마의’에 출연한 경력이 문제가 돼 자격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곽가현이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했을 시점은 ‘자연인’ 신분이었음이 확인 됐다. 곽가현이 연기자로 활동할 당시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이룰’의 박 모 대표는 OSEN과의 전화 통화에서 “곽가현 씨와는 벌써 3개월 여 전에 계약이 끝났다. 드라마 ‘마의’를 할 때까지 매니지먼트를 맡았고 이후 기간이 만료 돼 계약이 끝난 상태다. 대회 출전 여부는 기획사와 전혀 논의가 없었고 순전히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연기자 경력은 있었지만 연예 기획사에 소속 돼 있지는 않은 상태였음이 확인 된 셈이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조직위원회에서도 자격 논란이 일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참가자격에 있어서 나이, 학력, 출전 지역 연고, 결혼여부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참가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곽가현 씨의 경우 위 자격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2013 미스서울 선발대회에 참가규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을 포함하여 다른 미인대회, 그리고 다른 경쟁 오디션 프로그램 등의 사례를 봐도, 참가자의 과거 활동 경력을 이유로 참가 및 당선에 제한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만약 과거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이었거나, 당선 후 미스코리아로서 활동하는 것에 지장이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례가 아님에도 제한을 한다면 이것이 더 공정하지 않는 일이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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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가현의 수영복 심사 장면과 드라마 ‘마의’ 출연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