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임차인에 승소..재판부 "보증금+이사비용 지급"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3.06.05 15: 17

힙합그룹 리쌍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 서모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리쌍(길, 개리)이 건물 1층 임차인 서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리쌍)는 피고(서씨)에게 449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월 300만원을 공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가 리쌍이 막창집 임대 보증금 4000만원과 이사비용 490만원을 포함한 4490만원을 서씨에게 주고, 서씨는 가게를 비워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 결과적으로 리쌍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 5년 이내에는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도록’ 한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선 서울시를 기준으로 임대상가의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서씨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3억원을 넘기 때문에 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
담당 판사는 서씨가 재판부를 상대로 낸 상가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서씨)이 주장하는 위헌여부 주장을 살펴보면 임대차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 특별법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것”이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금 역시 임차인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재판부는 “영업상 임차인간에 거래되는 권리금은 임차인의 당연권리가 아니며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규정이 제외됐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지상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차인 서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은 5일 오후 4시 리쌍 소유의 신사동 건물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리쌍의 한 측근은 OSEN과의 통화에서 “이미 소송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며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리쌍도 결과적으로 피해자”라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리쌍은 지난 1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내 원고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조정의 경우 결정이 내려진 후 2주 이내에 양측 당사자의 이의가 없을 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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