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감독 박칼린의 언니 박켈리 씨가 청부살인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현지시간) 미국 CBS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급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켈리 씨는 LA대법원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박켈리 씨는 지난 2008년 미국 산타모니카에서 21살의 모델 줄리아나 레딩(Juliana Redding)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당시 검찰은 그가 레바논 출신의 의사이자 사업가 무니르 우웨이다의 청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줄리아나 레딩의 몸, 아파트 주변에서 그의 DNA가 남아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또한 검찰은 우니르 우웨이다가 줄리아나 레딩의 아버지와 사업 문제로 다툼이 있은 뒤 박 씨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했으며, 박 씨가 우니르 우웨이다로부터 26만 달러를 건네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LA대법원은 검찰의 이러한 주장에도 그가 청부살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LA대법원은 이급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해 재판을 열 예정이어서 그가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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