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최대 3층까지 허용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3.06.06 21: 45

[OSEN=이슈팀]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층까지 중축이 허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리모델링 대상 주택의 수직증축을 최대 3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보강이 용이한 경우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한다. 그러나 저층일 수록 하중 부담이 커지는 만큼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층으로 수직증축을 제한한다. 현재의 경우 수평·별동 증축만 가능하고, 필로티를 설치했을 때만 1개층을 증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가구수 증가도 현재 10%에서 15%로 확대한다. 가구당 증축 면적은 지금과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기존 면적의 40% 이내, 85㎡ 초과는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축 당시 설계 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물 기초 등 상태 파악이 안되는 만큼 수직증축이 허가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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