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태도 변했다 "일부혐의 인정..성폭행은 NO"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3.06.07 16: 03

‘반성문 쓰면서 심경에 변화?’
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37)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 나선 가운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등 이전과 크게 달라진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7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고영욱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영욱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이날 법정에 들어섰으며, 1심부터 함께 해와던 변호인 고우로펌 측을 통해 피해자 C양과 D양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고영욱은 지난 4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도 제출한 상태.
고영욱 변호인은 “연애감정을 혼동하고 키스를 하고 허벅지를 만졌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맞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B양과의 성관계에 대해선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난 1심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당시 고영욱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과 B양의 지인을 증인으로 내세워 다음 공판을 진행한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 연예인 지망생 A양(당시 18세)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고, 이후 B양과 C양이 추가 고소해 병합 수사됐다. 해당 사건이 검찰 송치돼 조사를 받던 도중 D양의 성추행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결국 B양·C양·D양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에 섰다. 다만 최초 고소자 A양에 대한 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지난 4월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고영욱 측은 사실 오인과 양형 및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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