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 3, 4호 사후징계' 김태호-하태균, 2경기 출전 정지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3.06.07 19: 30

김태호(전남)와 하태균(상주)이 사후징계 3, 4호 대상자가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7일 "경기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한 김태호와 하태균의 퇴장성 반칙에 대해 직접 퇴장(레드카드)에 준하는 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태호는 지난 1일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3 서울과 전남 경기에서 자기측 지역 골라인 밖에서 공과 관계없이 아디(서울)의 갈비뼈 부분을 발로 밟는 행위를 했다. 또한 하태균 역시 6일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3 안양-상주 경기 도중 하프라인에서 가솔현(안양) 선수와 자리 경합 도중 공과 상관없이 팔로 상대를 가격했다.

이로써 퇴장성 반칙을 범한 두 선수는 다음 2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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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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