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PC방 전면 금연으로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전국 1만여개의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법령을 시키지 않는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흡연을 묵인할 경우 PC방 운영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 전면 금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이행 준비 및 계도기간을 거친다. 하지만 과태료는 계도기간에도 부과된다. 관행상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던 것과 달리 PC방 전면 금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정부는 전했다.

한편 PC방 전면 금연 실시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흡연자들과 PC방 업주들은 흡연의 번거로움과 매출하락의 우려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좁은 공간에서의 담배 냄새를 맡던 비흡연자들은 전적으로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osenho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