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각하됐다.
‘최고다 이순신’의 한 관계자는 12일 오후 OSEN에 이 같이 밝히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없었던 일이 됐다. 현재 소송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대응은 계획에 없다.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글로벌 청년연합 디엔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고다 이순신’이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 재창조 할 것을 우려해 ‘드라마 제목,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및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며 논란을 자아냈다.

당시 ‘최고다 이순신’은 소송과 더불어 극중 이순신 장군을 비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일부 대사와 포스터 논란까지 겹치며 몸살을 앓은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9일 첫 방송된 ‘최고다 이순신’은 현재 중반부를 넘기며 두 엄마의 딸을 사이에 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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