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60년만에 폐지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3.06.18 00: 31

[OSEN=이슈팀]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60년만에 폐지되면서 이제부터는 피해자가 아니어도 성범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17일 성범죄 친고죄 등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 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60여년 만에 성범죄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한다.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또 형법에 폭행, 협박에 의한 구강, 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게 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이들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에 공소시효가 사라지고, 강간살인죄는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밖에 경비업소와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PC방), 청소년게임장, 청소년 노래연습장 등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시설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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