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6월 19일 0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성폭력 관련 법률이 바뀐다. 그 동안 '친고죄'라는 조항에 묶여 있었던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된다.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 됐던 성폭력 범죄는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간음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이 있다.
19일부터 적용 되는 개정 성폭력 관련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성범죄의 대상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된다. 이는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에 포함 됨을 말한다.

성폭력 범죄에 친고죄 관련 조항이 전면 삭제 됨에 따라 19일 이후부터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사강간죄가 신설 돼 그 동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만 인정 됐던 것이 이제는 성인까지 확대 적용 된다.
친족관계의 강간죄 범위도 확대 되는데 종전에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한정했으나 개정 법률에는 동거하는 '8촌 이내의 혈족'으로 범위가 늘어났다.
또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신설 돼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 탈의실 등에 침입한 자들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이 경우 건조물침입죄로만 처벌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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