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후가 전 소속사 대표 황모 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18일 오전 OSEN에 "박시후가 무고죄 및 공갈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시후는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아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 이 고소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으며, 박시후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박시후는 전 소속사 대표가 그를 상대로 낸 무고죄 관련 고소건만 남겨두고 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취한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갔다가 고소당했지만, 지난 달 9일 A씨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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