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 마련한 가정 내 러닝머신, 어린이 안전사고 사각지대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3.06.18 12: 00

가정 내에서 러닝머신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잦아져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러닝머신 관련 위해사례는 총 248건, 이중 만 10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128건으로 전체 사례의 51.6%를 차지했다.
실제로 2011년 9월에 김모 어린이(여, 2세)는 돌아가고 있는 러닝머신 벨트 위에 양 손바닥을 갖다대다가 화상을 입었고, 2012년 4월 정모 어린이(남, 2세)는 가정 내에 설치된 러닝머신에 손이 끼어 손가락에 외상성 절단 상해를 입기도 했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중 만 2세에서 4세 사이의 영유아가 51.6%(66건)를 차지하고 있어 분별력이 없는 영유아가 안전사고에 보다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은 러닝머신에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가 60건(46.9%)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지는 사고가 35건(27.3%), 부딪히는 사고가 16건(12.5%)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러닝머신 이용 중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가 대부분(87건, 72.5%)인 청소년과 성인의 안전사고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은 러닝머신에서 손/손가락을 가장 많이 다쳤고(51건, 39.8%), 무릎과 발, 다리 등도 자주 다쳤다(30건, 23.4%). 또 부상 종류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47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사고로 인한 타박상 30건(23.4%)가 뒤를 이었다.
이와같은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이 많은 이유는 아이들이 러닝머신에 매달려 놀다가 미끄러지거나 호기심으로 벨트 아래에 손을 넣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의 러닝머신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러닝머신을 구매할 때는 신체가 끼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덮개가 적용된 제품을 고르도록 한다 ▲비상정지 스위치의 위치를 반드시 기억해 둔다 ▲러닝머신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나 안전키를 뽑아놓는다 ▲러닝머신 주변에 다른 물건들을 쌓아두지 않고, 러닝머신 후방에 충분한 안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러닝머신은 장난감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러닝머신 근처에 창문이 있을 경우 되도록이면 블라인드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설치되어 있을 경우 블라인드 줄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로 설정한다 ▲러닝머신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접어서 어린이들이 만질 수 없는 곳에 두거나, 안전덮개를 덮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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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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