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호 전 감독에 징역 2년 구형
OSEN 이대호 기자
발행 2013.06.18 15: 11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양승호(55) 전 롯데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2년,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감독이 받은 돈을 전부 학생들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지만 거액(1억원)인데다가 사회적인 위상을 감안해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감독 재직시절인 2009년 서울 모 고교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양 전 감독은 병보석을 신청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전 감독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인천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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