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스도 병역 의무?’ 개정된 병역법 살펴보니...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3.06.19 06: 29

서울 SK의 비밀병기 데이빗 마이클스(23)가 한국 땅을 밟았다.
SK는 공식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18일 오후 입국한 마이클스의 영상메시지를 전했다. 마이클스는 “한국에서 기회를 얻게 돼서 기쁘다.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서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고 싶다”고 입국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귀화혼혈선수 제도를 통해 KBL에서 뛰게 된 마이클스는 3시즌 동안 SK에서 활약하게 된다. 다음시즌 연봉은 신인최고액인 1억 원이다.
마이클스가 이승준, 전태풍 등 먼저 한국무대를 밟았던 선배들처럼 성공신화를 쓸 수 있을까. 이제 23세에 불과한 마이클스는 적응만 잘한다면 10년 이상 프로농구에서 활약할 수 있다. 현재 미국시민인 마이클스는 귀화혼혈선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한국국적을 획득해야 한다. 

그런데 변수가 있다. 병역법의 면제사유 중 혼혈인사유에 따르면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면제) 편입대상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혼혈인은 한국국적을 취득해도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혼혈인이란 ‘한국인과 타인종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한국인과 뚜렷하게 구분이 가능한 흑·백계 혼혈인’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은 2011년 1월 1일부로 폐지됐다. 그렇다면 미국인 흑인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사이에서 태어난 마이클스의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병역의 의무까지 생기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마이클스는 병역의 의무가 없다. OSEN이 병무청 민원실에 문의한 결과 해당조항은 91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1990년에 출생한 마이클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92년 이후 출생한 타국적 혼혈선수가 KBL에서 뛰기 위해 한국국적을 취득한다면 군대에 가야할까? 역시 갈 필요가 없다. 병무청 대변인은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에 따라 후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출원에 의하여 혼혈인 여부 및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고 밝혔다. 피부색보다 국적이 우선이라는 것.
다만 국적회복의 경우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김민수의 경우 아르헨티나출신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한국에 돌아오며 국적회복을 했지만 혼혈인이었던 관계로 병역의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김민수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셈이다.
한국출생으로 차후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한 김효범은 어떨까. 만약 그가 한국으로 귀화한다면 국적회복이 되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타국에서 출생한 교포2세의 경우 한국으로 귀화하더라도 군대에 갈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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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마이클스 / 서울 SK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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