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권을 정부가 회수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민간기업에 위탁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 회의실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마디로 스포츠토토 사업을 공공기관이 100% 직접 운영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윤관석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검증하는 자리. 이에 유은혜 박홍근 박혜자 김상희 배재정 윤관석 신학용(이상 민주당), 박인숙 이에리사 강은희(이상 새누리당) 정진후(진보정의당) 현영희(무소속) 등 국회의원이 나와 질의에 나섰다.
유은혜 의원은 "발행기관과 운영기관이 같다고 관리감독이 잘될 수 있나"라며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등의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이어 고용승계 대책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또 세수 확보 정도에 관심을 보인 박인숙 의원은 "공영화가 되면 짤리지 않으니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으냐? 본 과정이 꼭 맞는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특히 박홍근 의원은 "국가가 반드시 사행산업을 수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면서 "개정안을 보면 100% 지분의 자회사 설립, 공공성 안정성을 취하겠다는 건데 완전 100% 자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건전성, 공공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은가? 또한 주식 매각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송명규 팀장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행산업이라는 특성상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날 질의 응답에서는 오리온그룹이 현재 운영하는 스포츠토토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약화됐다며 공단직영을 통해 건전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개정을 주장했다. 반면 공공성 여부가 사업권 소재보다 관리감독에 달려 있다며 현행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송명규 체육과학연구원 연구기획조정팀장은 "현재의 스포츠토토 사업이 회계정보의 불투명성, 사업운영비 전용 가능성 등을 안고 있다"면서 "수탁사업자를 준정부기관에 편입하면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회계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사행산업에서 건전성은 수익성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면서 "민간사업자는 이윤창출, 투자수익이 목표여서 도박 중독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화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토토 사업 법률자문을 맡은 이근동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는 "현재의 구조는 사업운영은 민간이 하고 공단은 관리 감독만 하는 기형적 구조로, 작년 수탁사업자 임직원 비리로 인해 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도입 당시인 지난 1999년에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립비 마련이 절실했으나, 신속한 수익 창출 수단이 마땅하지 않았고, 공단도 사업경험이 없었기에 민간위탁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반면 현재는 이 같은 민간위탁 요인이 해소되었으므로, 공영화가 적절하며, 공영화를 통해 매출액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옮다는 것이다. 또 해외 투표권 사업 형태는 주로 공영구조로 되어있는 반면, 몇몇 나라만 민간 독점 운영권을 주는 구조로 되어있다면서 사행산업은 국가의 통제와 규제가 필요하고, 독점적 사행산업이므로 국가의 직접 관리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김상범 중앙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토토는 발행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미 공영화된 사업(민간위탁도 공영화의 한 방법)이다. 기금조성액 중 투표권 사업의 조성 비율이 80%"라며 "공단 직영은 운영사업자가 직접 자신을 관리감독하는 구조이기에 도리어 사업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법 제정 당시 민간위탁의 취지는 공단이 사업경험이 없고, 경기복권의 판매중단, 타 사행산업 대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는 사업이므로 민간에 위탁한 것(10년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포괄 위탁 운영 중)"이라는 그는 "공영화는 감독해야 할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업의 투명성 확보는 사업주체의 문제가 아닌 관리감독 성실이행의 문제로, 관리 감독을 잘하면 민간사업의 불미스런 일은 없을 것이다. 벼룩 잡자고 초가삼감 태우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한편 법개정 이해당사자 이수룡 스포츠토토 상무이사는 "이번 법 개정 논의 방향이 공영화 또는 민간위탁 유지라는 두 가지 선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공적기금의 안정적 확대가 목적이라면 스포츠베팅 선진국이 많은 유럽처럼 복수사업자 구조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토토는 ‘서비스업’으로 봐야 하며, 이를 국가기관이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민간이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불법과 경쟁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으며, ‘비가치재’이지만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불법에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 "사업운영상 발생 가능한 문제점 (환급률 리스크 관리, 배당률 관리, 판매점 민원 등)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서는 중간에 민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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