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측 "법원에 회생신청..채무 이행하겠다"[전문]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3.06.19 23: 09

부동산 사기혐의로 검찰 송치된 가수 송대관 측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19일 오후 송대관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며 "친족(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금의 연체가 발생해 금융기관 등이 연대보증인인 송대관씨를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들어가 이같은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기회를 준다면 회생절차에 따라 이들의 채무를 앞으로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인 A씨 부부로부터 토지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당했고,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끝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A씨 부부는 고소장을 통해 2009년 5월께 송대관 부부가 자신들이 주관하는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이 인허가를 받아 다목적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를 권유해 3억 7000만원을 건넸으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약속한 2~3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기혐의 소송과 더불어 최근 송대관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단독주택과 경기도 화성 소재 토지가 경매로 부쳐지기도 했다.
◆다음은 송대관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송구한 말씀 올립니다.
송대관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송대관씨는 친족(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금의 연체가 발생하였고, 최근 금융기관 등이 연대보증인인 송대관씨를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들어가면서 이같은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앞으로 파악되는 채무를 끝까지 변제하고 향후 성실하게 갚아나가겠다고 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일입니다. 법이 기회를 준다면 회생절차에 따라 이들의 채무를 앞으로 충실히 이행해나가겠습니다.
밝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다시한번 송구하며,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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