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를 활용해 앞으로 미성년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때 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해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부모의 신분증만으로 이동전화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증명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유출 또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안행부의 주민서비스 포털 연계 인프라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하는 동시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서비스는 SK텔레콤에서는 6월 20일, KT는 8월 1일, LGU+는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는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기존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동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정보 연계 확인을 통해 정확한 부모-자녀 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는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편의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 3.0 시대를 맞아 정부부처간 정보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공공정보 개방ㆍ활용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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