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정대세(29)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수원지검은 정대세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하게 된 이유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가 지난 14일 "정대세는 과거 해외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다', '내 조국은 북한'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일교포 출신인 정대세는 한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해방 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졌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총련계 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 6월 북한 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한 경력이 있다.

북한 대표팀 소속으로 뛸 당시 정대세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중재에 따라 한국 국적임에도 북한 대표팀 선수로 뛸 수 있게 허락을 받았고 북한 여권을 취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수원 입단 당시 정대세 퇴출 운동이 일기도 했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최근 'K리그 30주년 기념 올스타전' 팬투표에서 정대세가 상위권에 오르면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대세의 발탁을 반대하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정대세의 국적 논란이 심화됐다.
정대세를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측은 당시 고발장에서 "정대세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만든 ‘아침은 빛나라’를 눈물을 흘리며 불렀고, 북한을 조국이라고 답변하며 찬양 홍보한 혐의가 있다. 그 직후 영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일을 존경한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김정일을 믿고 따를 것' 등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을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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