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제협, 김기덕 감독 '뫼비우스' 제한상영가에 '반발'
OSEN 전선하 기자
발행 2013.06.21 16: 20

김기덕 감독의 신작 영화 ‘뫼비우스’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분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영화감독들에 이어 영화제작자들 역시 반발하고 있다.
한국영화제작자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전용상영관이 없는 현실을 간과한 채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린다는 것은 상영금지 처분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영등위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를 남발해 왔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8년 제한상영가에 대해 헌번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영등위는 더 모호한 기준을 개정안에 끼워넣고 제한상영가를 고집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협회는 ‘뫼비우스’ 외에도 최근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영화 ‘명왕성’을 꼽으며 영등위가 유독 한국영화에 한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할리우드 영화 '아이언맨3'와 '맨 오브 스틸'에 폭력이 난무함에도 이 영화들이 12세 기준을 받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협회의 입장.   
협회는 “영화 등급이 민간자율심의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영등위의 횡포는 끊이지 않을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며 “때문에 이미 등급분류에 대한 공정한 기능을 상실한 영등위를 대신하고 창작자를 존중하고, 관객들을 배려할 수 있는 민간자율심의제를 하루 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영등위는 지난 6월 ‘뫼비우스’에 대해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 위험 부문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 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 표현이 있다”며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대한민국 성인들이 이 영화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재분류 신청을 요청했고, 이후에는 영등위의 지적을 받은 장면 중 21컷, 약 1분40초 분량을 삭제 편집한 후 재심의 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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