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방송연예팀] 가수 장우혁을 상대로 임차인이 낸 임대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지난 13일 원고(A사)는 피고(장우혁)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이 금액은 원상복구 비용 2600만원과 손해배상금액 6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두 차례에 걸친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강제 조정안이 내려졌다. 소송 당사자들은 이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A사는 지난 2월 26일 건물주인 장우혁이 보증금을 내놓지 않자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돌려달라"며 장우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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