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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포털 뿐만 아니라 모바일OS까지 ICT분야를 쥐락펴락하는 구글이 개인정보 문제만 관련되면 체면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해외 IT 전문 매체 인디펜던트는 22일자(한국시간) 보도에서 “구글이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영국 정보보호감독청(ICO)은 구글이 자동차에 카메라로 찍은 실제 거리 이미지를 제공하는 ‘스트리트 뷰’ 지도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스테판 에커슬리(Stephen Eckersley) ICO 청장은 구글의 ‘스트리트 뷰’ 관련 문제가 IT기업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ICO의 시정명령을 통보 받은 상태이며 ‘스트리트 뷰’에 이용된 자료가 저장돼 있는 디스크를 35일 내에 삭제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스트리트 뷰’ 개인정보 무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없어 과징금은 면했지만 만약 ICO의 명령을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구글은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거리 사진을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와이파이를 이용해 이메일을 비롯한 개인 접속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구글 대변인은 “’스트리트 뷰’ 프로젝트 리더들은 개인정보 데이터를 원한적이 없으며 사용하지도 않았고, 들여다 본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우리는 사생활 보호 건에 관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다”며 “그래서 관련 사항을 수집하는 우리 시스템에 대해 신속하게 더 엄격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구글은 ‘스트리트 뷰’ 개인정보 무단 도용으로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다.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 6개국으로부터 개인정보 정책 변경 명령과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으며 본사가 위치한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로 과징금이 추징됐었다.
fj@osen.co.kr
구글 '스트리트 뷰'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