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메시, 검찰과 합의 위해 151억 원 수정신고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3.06.25 10: 11

탈세 혐의로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한 리오넬 메시(26, 바르셀로나)가 2010, 2011년 납세분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는 지난 13일(이하 한국시간) 아버지 호르헤 호라시오와 함께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원에 기소됐다. 우루과이와 벨리즈 등지에 기업을 세워 자신의 초상권을 팔아 수익을 올리고 지난 2007부터 2009년까지 400만 유로(약 6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이에 바르셀로나 가바 법원은 검찰의 고소장을 인정하고 오는 9월 17일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메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항상 세금을 충실히 내왔다.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다"면서 결백을 보였다. 하지만 만약 메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대 6년 형의 징역형이나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스페인 일간지 라 방가르디아는 25일, "메시 측이 검찰 당국과 합의를 목표로 할 방침을 굳혔다. 메시 측은 당국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2010, 2011년의 초상권 소득 개인 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국세청에 1000만 유로(약 151억 원)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수정신고란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 또는 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시 기회를 주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메시는 검찰의 개인 소득세 내역을 수정하고 검찰과 합의를 타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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