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혐의 김용만, 실형 면했다..징역 8월·집유 2년
OSEN 권지영 기자
발행 2013.06.27 11: 08

상습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이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만의 선고공판을 진행, 김용만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용만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27일 오전 OSEN에 이 같이 밝히며 “재판부에서는 김용만이 2년 전에 자발적으로 도박을 하지 않은 부분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용만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깊이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며 앞으로 준법정신이 투철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3억 3500만 원 상당의 판돈으로 불법 스포츠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용만은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4월 초에 자숙의 의미로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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