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 시효를 연장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대상을 가족 등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추징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면서 전두환 전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도 2020년 10월까지로 늘어났다. 추징 대상은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표결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 2표와 기권 4표가 나왔다.
이번에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자 누리꾼들은 “이번에는 제대로 환수하자”며 전두환 전대통령이 숨겨둔 비자금 등을 밝혀내 환수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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