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를 공인전자주소 '#메일'로 통지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은 28일 오전 미래부 회의실에서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경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미래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국장과 경찰청 백승호 정보화장비정책관이 참석했다.
공인전자주소 #메일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12.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로,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신뢰메일이다.
주요 문서를 #메일로 보내게 되면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등기우편 1,810원, #메일 100원)되고, 이메일에 비해 보안성 강화는 물론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매년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간 발송되는 우편건수는 2000만여 건으로 약 200억 원 이상(등기우편 비용 약 184억 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교통규칙 위반과 관련된 통지서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청은 우선적으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에 대해 '#메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미래부에서 이를 시범사업으로 확정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연 수십만건 규모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대형 렌트카사(협회)에 우선 적용해 렌트카 이용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경우, 경찰관서와 렌트카 회사간, 그리고 렌트카 회사와 이용자간 #메일로 관련 통지를 하게 된다.
시범사업 종료후에는 운전면허 발급시 의무적으로 등기메일에 가입하도록 권장하여 활용범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미래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국장은 “시행 초기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공공기관 대상으로 파급력이 큰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국세청,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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