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과 김연경(25)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흥국생명 여자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는 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연경에 대해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1일 OSEN과의 통화에서 “KOVO 규정상 6월말까지 계약을 안 하면 임의탈퇴를 하게 되어 있다”며 규정대로 진행했음을 강조했다.
흥국생명측은 김연경의 해외진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진출허용을 위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흥국생명과 먼저 계약을 맺은 후 흥국소속으로 해외로 떠나라는 것. 둘째, 일정기간 해외에서 활약한 후 반드시 흥국생명으로 돌아와서 활약해야 한다는 것. 셋째, 계약을 맺기 전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는 것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김연경을) 흥국소속으로 해외로 보내주겠다.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다. 단, 나중에 흥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풀어줬다가 다른 팀에 가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요구하고 있다. 관계자는 “본인이 FA라고 주장하는데 구단에 불명예를 주는 행위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임의탈퇴 신분이 됐으니 아무런 법적인 행위를 못한다. 앞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식으로 구단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구단도 상처를 입었다.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동안 김연경이 수 없이 말을 번복해왔다”며 깊은 갈등의 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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