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에어백 결함 보상 판결, "공공 안전의 승리"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3.07.02 08: 12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자사 모델의 에어백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운전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부상은 단순외상이 아닌 외상성 뇌손상이다.
2일(한국시간) 야후뉴스, PR뉴스와이서 등의 해외 언론들은 “현대자동차가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부상자에게 1400만 달러의 보상금 지불을 판결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화로 158억 97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 자카리 던컨(Zachary Duncan)은 2010년 현대차의 2008년형 ‘티뷰론’을 몰던 중 나무를 들이받아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다시 사이드 에어백 시스템의 결함으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뇌에 손상을 입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그의 나의 16살이었다.

배심원들은 이 사고가 에어백의 구조적인 결함 문제인지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들은 몇몇의 엔지니어들이 사고 영상을 분석한 증언을 듣고 ‘티뷰론’의 결함으로 결론지었다. 2010년에 있었던 첫 번째 소송에서는 배심원들 간의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던컨)측 변호인은 현대차가 2003년에서 2008년에 생산된 ‘티뷰론’에 사이드 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했기 때문에 에어백 오작동이 발생한다고 증명
애리 캐스퍼(Ari Casper) 원고측 수석 변호사는 “결함이 있는 센서가 던컨의 충돌 시 작동했어야 하는 에어백에 장착돼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현대자동차 측에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닌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장장 8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던컨이 일생에서 요구되는 도움들을 받을 수 있도록 1400만 달러라는 보상금 지불을 판정했다.
이에 캐스퍼는 “이는 우리 고객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승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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