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임의탈퇴' 김연경에 사과 요구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3.07.02 11: 44

[OSEN=이슈팀] 김연경 임의탈퇴가 다시 부각됐다.
흥국생명 여자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는 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연경에 대해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1일 "KOVO 규정상 6월말까지 계약을 안 하면 임의탈퇴를 하게 되어 있다"며 규정대로 진행했음을 강조했다.
KOVO 규정상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허가 없이 국내외 어디서도 뛸 수 없게 된 것.

김연경은 이번 논란에 앞선 지난해 런던올림픽 이후에도 자유계약선수(FA)를 선언하며 임의탈퇴된 전례가 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로 김연경은 1년 기한의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받아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요구하고 있다. 관계자는 "본인이 FA라고 주장하는데 구단에 불명예를 주는 행위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임의탈퇴 신분이 됐으니 아무런 법적인 행위를 못한다. 앞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식으로 구단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구단도 상처를 입었다.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동안 김연경이 수 없이 말을 번복해왔다"며 깊은 갈등의 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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