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탈퇴’ 김연경, 앞으로 어떻게 되나?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3.07.02 13: 29

김연경(25)과 흥국생명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흥국생명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배구연맹(KOVO)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연경에 대해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KOVO는 2일 이를 받아들여 김연경을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했다. 앞으로 김연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KOVO규정에 따르면 임의탈퇴로 공시된 선수는 원소속구단의 허락 없이 다른 팀에서 뛸 수 없다. 해외구단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뛰려면 원소속구단에서 국제이적 동의서(ITC)를 발급해줘야 한다. 김연경이 지난해 발급받은 동의서는 1년짜리 임시문서라 재발급이 필요하다.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합의를 해도 임의탈퇴는 그 시점부터 한 달이 지난 후 풀린다. 김연경은 그 이후에 국제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아 해외구단에서 뛸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김연경의 현재소속을 놓고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흥국생명은 소속팀에서 4시즌을 뛰고 해외로 건너간 김연경이 아직 흥국생명 소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계약선수(FA)가 되기 위한 조건인 6시즌을 흥국생명에서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연경측은 해외임대기간 4시즌이 이미 활동기간에 포함됐기에 김연경을 FA신분으로 보고 있다. 또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계약은 지난해 6월 30일부로 만료됐다고 본다. 따라서 KOVO 산하 팀 소속이 아닌 김연경이 KOVO의 규정을 따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에게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김연경측 대리인은 “임의탈퇴는 외국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 김연경과 흥국생명은 계약서가 없다. 계약서 없이 어떻게 선수등록이 가능한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임의탈퇴가 아니라 은퇴선수로 공시하게 되어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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